민병덕 의원 ,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 공유재산법 ’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설명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상공인 돕기  앞장서 상가 임차인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3 기 차임 연체 ’ → ‘ 최근 2 년간 3 기 ’로 개정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임차인 , 신규 임차인 주선해 권리금 받을 때 수의 계약 가능케
민병덕 의원 “ 성실하게 임대료 내도 3 기 연체 쌓이면 갱신 거절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 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 ’ 에서 ‘ 최근 2 년간 3 기의 차임 연체 사실 ’ 로 바꾸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이하 , ‘ 상임법 ’) 과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떄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이하 , ‘ 공유재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상임법 ’ 은 임차인이 ‘3 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 최근 2 년간 3 기 ’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

또한 현행 ‘ 공유재산법 ’ 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민병덕 의원은 “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 시기에 상관없이 3 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 ” 며 ,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하여 장사할 때도 ,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 ” 이라고 이번 ‘ 상임법 ’ 과 ‘ 공유재산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안양뉴스=최용락기자)

 

작성자 gb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