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과 여야 의원들, 순직의무군경 예우 법안 대표발의

(사진 설명 : 민병덕 의원(민주당)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다.)

민병덕·김용태·천하람 의원,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 공동대표발의
민병덕 의원“21대 국회에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 … 유족회 설립으로 안착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비례대표, 개혁신당)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공동대표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며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하게 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이뤘다.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첫발을 뗀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온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인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안양뉴스=이정미기자)

작성자 gb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