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 야영장 사업자 선정 관련해 입장문 발표

(사진 설명 : 지난 1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한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 안양시의회 사진 캡처(c))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은 12일 논란이 일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해 10월 21일 한 인터넷 언론이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인천 ‘오토캠핑장’ 투자 연루에 ‘의정활동비’ 압류”, 이어 23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 캠핑장도 손댔다”는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그간의 경위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아래는 김 부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양뉴스=유성근기자)

  입 장 문

“야영장 사업자 선정 이해충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입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안양시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업으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3일 안양시에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알림’을 공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시.군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양시도 안양시 공고 2024-16호(2024년1월3일)를 통해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동년 5월 21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 내용입니다. 지난 9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4곳의 시민단체는 ‘안양시의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한 인터넷 언론이 지난해 10월21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인천 ‘오토캠핑장’ 투자 연루에 ‘의정활동비’ 압류”, 이어 23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 캠핑장도 손댔다….도시공사
직원 ‘바지사장’ 노릇”이란 제목의 보도가 토대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제목만 봐도 악의적으로 저는 지난해 11월 해당 언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언론 기자 역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4곳의 단체는 이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저의 아내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누고, 친분이 있는 안양도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이해충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즉시 문제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검사를 해 현직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영리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
다. 이에 앞서 저는 지난해 12월 27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사업자다.

따라서 A의원(저의)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A의원의 배우자는 ‘직접 이해 관계자’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원’ 두 곳으로부터 받은 ‘안양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 저는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정중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소모적인 설명서와 입장문 발표는 결코 문제 해결에 슬기롭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 등 모든 것은 4곳 단체에 일임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

작성자 gb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