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안양시의원(안양 6·7·8동) 대표 발의「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가결
시민 안전 고려, 매년 실시되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연장
안양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기본 차령이 2년 연장된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완기 의원(국민의힘, 안양 6·7·8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택시의 기본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배기량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 택시는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차령 제도는 약 5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그동안 자동차 제조 및 정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점과 호출영업의 보편화로 택시의 평균 주행거리가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안양시 실정에 맞게 차령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정완기 의원의 설명이다.
정의원은 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분히 운행이 더 가능한 차량이 조기 폐차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이 안양시 택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양뉴스=이정미기자)
작성자 gb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