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후 제도 몰라 수당 못 받는 배우자 135명 찾아내
국가보훈부와 협조 체계 구축…최대호 안양시장 “혁신적 사례 전국으로 확산 기대”
전국 최초로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한 안양시가 경기도의 민원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2일 오전 10시 수원시 인계동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4년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감사관 민원옴부즈만팀의 김영표 주무관은 ‘참전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전문가 현장 평가(70%)와 도민 온라인 평가(30%)를 거친 결과 안양시는 창의성・효과성 등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장려상을 받았다. 안양시는 지난 2010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조례에 따라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나 국가보훈부는 그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수령 여부를 지난해 4~6월에 관내 31개 동과 함께 유선으로 개인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던 135명을 발굴해 신청을 독려했으며, 지난해 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1억1300여만원을 확보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범위를 확대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7월 이 같은 안양시 사례를 공유하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 및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안양이 있는 것”이라며 “안양시의 혁신적인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참전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뉴스=최용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