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5천만 원 예산증액

피해주택 관내 소재·무주택자 대상…“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증액한 5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약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은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등 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ayhouse@korea.kr)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양뉴스=이정미 기자)

작성자 안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