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

(사진 설명 : 2026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 안양시는 12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총 1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문턱도 낮췄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 기준을 1억3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안양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세부터 39세 청년에게 별도의 월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으로 통합해 지원 연령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지원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실과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양뉴스=유명근 기자)

작성자 안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