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법 ’ 대표 발의
현행법 ‘ 신보 ’ 가 채권자인 경우 , 주채무자 회생 ‧ 파산 외 연대보증 채무 감면 근거 없어
‘ 기술보증 ’, ‘ 지역신용보증 ’ 사례 참조 …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 , 채무 감면까지
민병덕 의원 “‘ 신보 ’ 는 중소기업인 재기 돕는 것이 핵심 …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이 오늘 (29 일 ) 신용보증기금이 ‘ 신용불량자 ’ 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 신용보증기금법 」 ( 이하 , ‘ 신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 ‧ 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 ‧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 기술보증기금 ’ 과 ‘ 지역신용보증 ’ 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런 감경 ‧ 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
민병덕 의원은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 신용 위기 ’ 를 관리해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 ” 이라며 , “‘ 기술보증 ’ 과 ‘ 지역신용보증 ’ 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 ‘ 신보 ’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 ” 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한편 ,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 일 ‘ 신용보증기금 ’ 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 년 국정감사에서 ,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하여 발행하는 ‘ 유동화 증권 ’ 의 연대보증 제도의 5 년간 회수율이 0.56% 에 불과했다며 ,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 신용 위기 ’ 만 키우는 ‘ 유동화 증권 ’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군포뉴스=유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