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휴무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안양시는 19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긴급 비상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자는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새벽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안양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