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어린이집 포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사각지대 확인
민병덕 의원 “ 유보통합의 완전한 시행 전 교육 ㆍ돌봄 격차 완화 효과 기대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안양동안갑 , 정무위원회 ) 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은 유효기간이 2025 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 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민병덕 의원은 “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 며 “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안양뉴스=이정미기자)

작성자 gbctv